앞바퀴 터진지 모르고 만취 운전 40대…비번인 경찰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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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바퀴 터진지 모르고 만취 운전 40대…비번인 경찰에 딱 걸렸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 0.353%…면허 취소 3배 수준

  • 승인 2025-07-09 15:26
  • 정바름 기자정바름 기자
임영웅
지난 5월 만취운전자인 A씨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임 순경 모습 (사진=대전유성서 제공)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한 40대 남성을 휴무였던 경찰이 끈질기게 추격해 사고를 막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 40분께 유성구 일대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무일에 A씨 차량을 목격한 유성서 교통안전계 임영웅 순경은 음주운전임을 직감하고 지역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임 순경은 음주 의심 차량의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창문을 열고 경적을 울려 한 차례 정차시켰지만, 임 순경이 하차하려 하자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



또다시 차량을 정차시킨 임 순경이 차에서 내려 운전석을 두드리며 "술 드셨어요?"라고 묻자 A씨는 당당히 "술을 먹었다"라고 밝혔다. 경찰관이라고 밝힌 임 순경이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A씨는 다시 도주했다.

이날 A씨가 "왜 자꾸 따라오는 거냐"며 계속 도망가자 임 순경은 112와 계속 연락하며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일시적 기억 상실에 이를 정도인 0.353%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면허 취소 수준 3배 달하는 매우 높은 수치다.

임영웅 순경은 "추격 당시 피의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검거 후 살펴보니 조수석 앞바퀴가 완전히 터져 휠이 아스팔트에 긁히는 소리였다"라며 "피의자가 당시에 얼마나 만취했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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