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산불피해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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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산불피해 농공단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2027년 7월까지 판로, 기술개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제공

  • 승인 2025-07-09 08:07
  • 수정 2025-07-09 09:23
  • 권명오 기자권명오 기자
1-2 사진(영양군, 최악의 산불 잡고 감시체제로 전환)
=중도일보DB
경북도는 8일부터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으로 2년간 지정되면서 입주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4월 경북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인명 및 산림 피해뿐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안동과 영덕의 농공단지 내 다수 기업이 생산설비 손실 및 경영 차질을 겪고 있어 경영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산불 피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으로 제한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입찰을 우선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에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조치는 경북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고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돕기를 위한 것이며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 겠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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