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 징계 수위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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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 징계 수위 '관심 집중'

대기발령 상태···"경찰수사 등 종합적 고려 조치 취할 것"

  • 승인 2025-07-08 13:34
  • 수정 2025-07-08 13:38
  • 이정진 기자이정진 기자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교통사고를 낸 비서실장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징계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비서실장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교차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 공용 차량을 사적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서실장 A씨는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수시 공직감찰팀은 지난 6월 30일부터 관용차 사적 이용과 관련해 시민소통담당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관용차 관리규정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공직감찰팀은 김 실장이 주말과 휴일 등 업무 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한 횟수, 고의성 여부, 반복적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감찰팀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 진행상황 또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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