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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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청정 유지 및 관광객 불편 요인 선제 차단.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집중 단속

  • 승인 2025-07-08 13:52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경기도 특사경, 계곡·하천 ‘불법행위’ 강력 단속 그래픽
여름철 휴양지 '계곡·하천' 불법행위 단속 그래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 특사경)이 8일 계곡 및 하천 등의 '불법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은 도내 270개 유명 휴양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계곡에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같은 불법 설치물과 불법 숙박시설, 야영장 등 안전 취약 시설 등이 중점적 단속 대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하천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또는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행위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법률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 설치,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등의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시군에 신고 하지 않은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허가 없이 하천수를 끌어다 사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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