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금원 편취한 20대 남성 '벌금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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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금원 편취한 20대 남성 '벌금 1200만원'

  • 승인 2025-07-08 11:31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고의로 교통사고 낸 뒤 수백만원을 가로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총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해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3차로로 진행하며 좌회전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해 진행하려던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사고 접수를 했다.

2번의 교통사고는 A씨가 고의로 일으킨 것일 뿐 아니라 사고가 경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상해도 입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를 속여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게 된다"며 "범행과정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타인의 생명 내지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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