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대형 매장 내 소상공인 점포 지역화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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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대형 매장 내 소상공인 점포 지역화폐 사용 가능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 개별 분리 가맹등록 허용 개선

  • 승인 2025-07-04 11:42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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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대규모 점포 (영덕동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경기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물꼬를 텄다.

그동안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은 '경기 지역 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가맹등록을 하지 못해 일반 소상공인으로 불리 되지 않아 지역 화폐를 취급받지 못했다.

시는 경기 지역 화폐 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점포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를 가맹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 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됐고,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 밖의 점포', '전문점'이 평가 대상이 되어 올 6월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 4월 '쇼핑센터'까지 평가 대상을 넓히도록 평가표 개선을 요청했고, 지난달 경기 지역 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반영됐다. 이후 7월 1일 심위위원회 평가를 거쳐 쥬네브썬월드도 가맹점 등록이 허용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가맹점 등록 허용으로 지역 화폐를 사용할수 있는 사용처가 최대 700여곳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지역 화폐 사용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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