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돌발해충 긴급방제약제 지원…농가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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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돌발해충 긴급방제약제 지원…농가 피해 최소화

10월 말까지 농경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접수

  • 승인 2025-07-03 10:3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3. 음성군, 돌발해충 긴급방제 약제 지원
돌발해충 긴급방제 사진.
음성군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국내 유입 돌발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약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돌발해충'이란 발생 시기나 지역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면서 농작물과 일부 산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농경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충은 과실의 즙액을 빨아 작물 생육을 저해하고, 배설물에 의한 그을음병 유발 등으로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업인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긴급방제약제는 10월 31일까지 농업인의 거주지 기준이 아닌, 농경지가 속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농경지에서 발견된 돌발해충의 사진 또는 실물을 지참해야 한다.

지원되는 약제는 농경지 550평(약 1800㎡)당 1병을 기준으로 공급되며, 농업인 1인당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1회당 최대 3㏊ 이내 면적까지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2회 분량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회차별로 나눠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음성군은 돌발해충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3월 월동난 예찰 50㏊를 선제적으로 실시했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며 상시 예찰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산림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돌발해충의 약충기 및 성충기 시기에 산림과 농경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친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방제체계를 구축해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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