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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진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이번 개정은 위원회 운영 공정성과 시민 참여의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뒀다.
주요 내용은 위원 임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장기 재위촉 관행을 개선한 것이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배정하도록 하여, 청년 정책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의결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돼 위원회 결정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한은진 의원은 "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의 접점에 놓인 의사결정 기구"라며 "유능한 인재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형식적 참여를 넘어 위원회 구성이 실제 시민사회 구성과 유사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거제시는 현재 80여 개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그동안 특정 위원 중심 반복 위촉과 정책 기획 세대 불균형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의 문을 넓히는 동시에 위원회의 기능을 정책현장에 가깝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촉 기준의 투명한 공개, 청년 인재풀의 실질 운영, 기피 위원 판단 기준 등은 향후 집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형식은 갖췄지만, 위원회 운영 전반을 체질 개선하려면 실명제와 회의록 공개 등 후속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례는 바뀌었고, 판은 다시 짜였다.
이제 남은 건, 그 판 위에서 누구의 목소리가 먼저 울릴지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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