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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공 |
대출 금리는 1.7%로 5년 연속 동결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채 5년물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금리 상한을 인하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적용 중인 1.7% 금리는 상한선(3.687%)의 46% 수준이다.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나뉜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인 만 55세 이하 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직전 입학자라면 만 5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C학점 이상)이다. 장애학생은 성적 요건에서 제외되며 대출금리는 연 1.7%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맺은 고등교육기관의 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 내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이 대상이다. 다자녀가구의 셋째 자녀 이상, 긴급생계곤란자 등은 지원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이며 졸업 후 연 소득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2851만 원)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을 통해 소득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의무화된다.
등록금은 당해 학기 실제 소요액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200만 원(연간 4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수한다.
고미선 기자 misuny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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