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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들 시설은 2017년과 2018년 분양됐으나 2021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됐다.
정부는 규제 구체화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법사용(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유도했으나 오피스텔 건축기준, 지구단위계획상 오피스텔 불허용도 및 숙박업 신고기준(30실 이상) 등 제도 완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절차를 진행해 지역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들은 별내동에 4년간 거주한 주민으로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여(안)을 제안하며 상생의 뜻을 보였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최종 결정됨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기부 채납되는 공공기여 분담금은 전액 별내동 공공 기반시설 설치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광덕 시장은 "도시행정의 변화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검토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할 수 없어 주민들과 약속했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천하게 됐다"고 밝혔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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