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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용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이번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시민 생활 밀접 장소에 설치되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져 인명·재산 피해가 클 수 있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거제시장의 안전정책 수립 책무 규정, 화재 감지 및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화재 예방을 위한 권고 사항 규정,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특성에 맞는 전문 안전설비 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포함했다.
아직 거제시에서는 화재발생 건수가 높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발생 건수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이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거제시는 충전시설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뿐만 아니라 충전시설이 위치한 공동주택 거주민과 상가 방문객, 인근 주민 등 지역사회 전반의 화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전기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라 변화하는 안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정부 지침과 지원책을 기반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대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거제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보다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만으로는 실질적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 충분한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시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기차 보급은 늘어나지만 안전 인프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인 현실에서 이번 조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진짜 시험은 현장에서 시작된다.
전기차 시대의 안전망, 이제 설계도를 넘어 실제 구축이 관건이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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