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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의원<제공=거제시의회> |
통과된 조례안은 「거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전면 개정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도심 내 탄소중립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등 새로운 조항을 포함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 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보완 효과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단절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부족 등 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 차원 인프라 예산 확보와 체계적인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통과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개정안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 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최초 부여받은 1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민들이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 환경 조성과 함께 출산장려 정책 강화로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조례안 모두 친환경 정책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향후 조례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실행 계획 수립이 정책 효과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은 만들어졌고 이제 실행이 남았다.
조례 조문 속 약속이 시민 곁에 닿을 수 있을지는 예산과 의지에 달려 있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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