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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영주시) |
청년근로자 여가활동비 지원사업은 청년근로자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분야에서 지출한 여가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 1인당 최대 20만 원(연 1회)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10인 미만 사업체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여가활동비 결제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구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영주=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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