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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정주차제는 1월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앞으로 시는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계고장 부착 후 즉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로 3만원을 부과하고, 그동안 구청별로 분류했던 견인 및 보관 업무를 시청 건설도로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필수 제도"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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