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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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수도권 역차별 방지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

  • 승인 2025-06-30 14:59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분산에너지_특화지역_지정_및_공공주도_해상풍
인천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국·서구3)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유곤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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