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하려니 안된다?... 캠핑장 피해구제 신청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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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하려니 안된다?... 캠핑장 피해구제 신청 다발

2020년~2024년 피해구제 사건 중 75%가 환불 불만
대전·세종·충청 전국서 두 번째로 피해구제 사건 많아
캠핑장 이용 땐 예약 전 날씨와 환불규정 꼼꼼이 확인

  • 승인 2025-06-17 16:11
  • 신문게재 2025-06-18 5면
  • 방원기 기자방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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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관련 주요 피해유형  한국소비자원 제공
충청권 캠핑장 피해구제 신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역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중 환불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해 캠핑장을 예약하기 전 날씨와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327건) 중 환불 불만 사례가 246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48.1%(157건)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청이 15.7%(51건), 강원 12.9%(42건), 부산·울산·경남 11.1%(36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해구제 사례 유형별로는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이 55.9%(183건), 청약 철회 거부가 19.3%(63건)로 나타났다. 캠핑장 위생 불량과 단수·난방시설 고장 등 계약불이행이 15.6%(51건), 추가 요금 등 부당행위가 4.6%(15건)로 각각 집계됐다. 계약해제와 위약금 분쟁의 세부 사유를 보면 기상변화와 천재지변이 33.3%(61건)로 가장 많고, 소비자 사유로 인한 취소·환불기준 불만이 31.2%(57건)로 뒤를 이었다. 이용 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이 37.8%(122건), 10만원 미만이 26.9%(87건)를 각각 차지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후변화와 천재지변으로 소비자가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당일 취소해도 계약금을 환급하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캠핑장에 기상 관련 계약해제 기준이 없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2024년 9월 21일 캠핑장을 이용하겠다고 한 달 전에 예약하면서 6만원을 냈다. A씨는 이용 당일 캠핑장 소재지에 태풍 폴라산이 지나가자 이용취소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당일 취소가 안 된다며 거부했다. B 씨는 카라반을 예약한 뒤 2분여 만에 취소를 요구했으나 결제금액의 60%를 위약금으로 차감한 뒤 환불받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전국 4000여개 캠핑장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한 캠핑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력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캠핑장 이용 예정일의 일기예보와 시설정보, 환급기준 등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계좌이체보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20만원 이상이면 '할부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진과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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