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다문화] 2025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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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다문화] 2025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사업 본격 시행!

  • 승인 2025-07-06 11:36
  • 신문게재 2024-12-08 12면
  • 충남다문화뉴스 기자충남다문화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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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5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되며, 맞벌이 등으로 인해 집에서 아이를 돌볼 보호자가 없을 때 전문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와 아동 모두 서천군에 거주하며 정부 지원 시간 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정부 지원 외 소득 유형(마일드형) 이용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의 50%가 추가로 지원된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기존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 방법도 간편하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 이용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시 함께 접수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가 높아졌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천군을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전문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정서 발달을 돕는 등 신뢰도 높은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문의는 서천군가족센터 041-953-3660 또는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한나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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