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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전충남본부는 26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특정건축물 양성화 간담회를 했다. 사진=LH 대전충남본부 제공. |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본부와 대전시가 체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4년 11월 11일)에 따라, 그간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정(위반)건축물을 LH가 양성화해 매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취지다.
대전·충남지역의 전세사기 피해 규모는 전국 발생 사례의 약 15%에 달하는 등 최초 공론화 지역인 인천광역시보다도 그 피해 규모가 크며, 특히 다가구주택에 피해가 집중돼 있다. 또 다가구주택 유형의 특성상 건축허가나 신고, 사용승인 누락 등 특정(위반) 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그동안 원활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러한 특정(위반)건축물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양성화 심의절차가 필수적으로, 이번 간담회에서 LH와 각 지자체는 건축물 양성화 심의위원회의 진행 방식과 심의 및 관련 서류제출 일정 등에 대해 협의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매입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상호 협조를 약속했다.
양치훈 LH 대전충남본부장은 "대전충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LH·지자체·건축사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촘촘한 국민주거 안전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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