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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대지급금 지급 시 확인된 근무기간은 취업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취업사실 기간 중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 수급 신청 후 지급 받을 경우 부정수급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실업인정일과 해외체류기간이 중복될 시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인이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타인이 대신 출석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출입국 관리기록과 실업인정일을 대조해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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