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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기업애로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이번 간담회는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에 제약을 받는 광주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 지리를 마련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대상 확대 ▲임업용 산지 내 행위 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공장설립 승인 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및 오폐수 유출 차단시설 기준 완화 ▲수변구역 내 기존 공장 행위 제한 완화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보전 → 처분) ▲공장증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도지사 및 시장 표창 확대 등 총 9건이다.
시 관계자는 "자연보전권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중첩 규제에 놓인 대표적인 지역이다"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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