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영미 성남시의회 의원 |
이번 개정은 '치매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도 인지장애 진단받은 시민들이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를 통해 경도 인지장애 진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치매 치료비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신설해 치매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민영미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치매 관리의 시작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