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차별 없는 장애학생 교육권과 차별 없는 특수교육실무원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애학생에게 꼭 필요한 특수교육실무원들이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피해가 장애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장애인의 날인 20일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의 손, 교육복지를 책임진 노동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특수교육실무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개별화 교육 강화를 통한 학습권 보장과 문제행동 관리,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교급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2~3명 이상인 학급당 특수교육실무원 1명이 배치된다.
이들은 특수교육 대상인 장애학생을 밀착 지원하는 과정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교육청을 비롯한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육체적 노동강도가 커지고 산재 위험에 놓여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실무원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현업업무 직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특수교육 현장에선 예상치 못한 크고작은 육체적 부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전의 한 특수교육실무원은 이달 15일 열린 '산업재해 근로자의 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아이를 잡아주다 인대를 다치기도 하고 돌발 행동에 부딪혀 손가락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며 "그동안 쌓인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 감정노동, 근골격계 질환, 위기대응 중 사고 등 이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매일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늘봄학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이 늘면서 특수교육실무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가중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는 "특수교육의 업무 과중을 인정한 교육부는 늘봄학교 특수학생 지원인력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했는데, 정작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교육부도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학교에선 야금야금 특수교육실무원의 업무 과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특수교육 교육복지 재정과 인력 확충을 통한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와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방학 중 비근무·수당 차별 등 저임금 구조 해소, 늘봄학교 지원 대책 별도 마련, 현업업무 지정을 통한 산재법 전면 적용을 주문했다.
이경래 대전지부 조직국장은 "장애아동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