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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사 전경. 구미지청 |
이번 현장 예방점검의 날은 현재 진정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종결된 사건 중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3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점검은 앞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체 불 여부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자가 진단토록 한 후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컨설팅에 나선 것이다.
감독결과 임금 체 불이 확인된 사업장 20개소(57.1%)의 체 불 금품 1억 6000여만 원(재직자 약 1억 5000만 원, 퇴직자 약 670만 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권고를 했다.
윤권상 지청장은 "임금 체 불 등 사건이 다수 제기된 소규모기업에 대해 감독과 연계한 집중 노무 지도 컨설팅을 실시 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전반적 노동관계법 준수에 최선을 강구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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