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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
21일 도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지원 항목은 입원치료와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이며,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공단 일반 건강검진은 1일 지원 가능하다.
입원생활비는 올해 도의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하루 9만 3840원을 지원하고, 입원 기간 중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로 산정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는 2억 5000만원, 농어촌 지역은 2억 2000만원 이하이다.
신청은 입원 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2024년 입퇴원자는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군 누리집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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