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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해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 개정했다.
특히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 촉진 위원회를 순환경제 촉진위원회로 변경됐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정의·기본원칙 등을 정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와 실효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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