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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지난달 24일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해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단독주택용지는 ▲다세대주택 허용 용도 추, ▲가구수 상한 완화(5가구 → 6가구) ▲건폐율 완화(50% → 60%) ▲용적률 완화(기준 160%, 상한 200%) ▲건축물 층수 제한 완화(3층 → 4층) ▲용적률 인센티브 8가지 신설 등이 포함된다.
앞서 김종환 의원은 2023년 1월 성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참석해 분당지구 연립주택용지 종환원(제1종 → 제2종) 및 판교지구 단독주택용지 이주자 택지 건축규제 완화(가구수 3가구 → 5가구, 건폐율 50% → 60%, 용적률 150% → 160%, 최고층수 3층 → 4층)에 대해 심의 의결 통과에 일조했다.
또한 지난해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연구회'를 결성하여 분당 지역의 효율적인 도시 재정비 방안을 연구하는 등 도시 정비 추진과 관련 관계부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묶여 있던 불합리한 개발 제한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자산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도시 개발 및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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