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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우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 한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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