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문제점 지적 |
특히 "주민자치회의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함에도, 조례상 자치계획의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번 사례가 문화재단의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며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모델이 아니라, 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주민자치회의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의 결정과정과 의사숙의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문화행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메우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