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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은 2025년 4월 21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2006. 4. 21. 이전 출생자)의 예술인으로서 유효기간 내 '예술활동증명(일반·신진)'을 완료하고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87만416원) 이하 이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신진 예술인까지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액은 1인당 연 150만 원이며 1차,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다. 단, 올해 예술활동준비금(문체부) 수혜자는 올해 기회소득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 민원24에 접속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또는 시청 7층 문화예술과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접수 할 수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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