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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
시는 3월 28일까지 접수된 신청자 923명 중 추첨을 통해 6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11일 안내를 완료했다. 이어 16일에는 공급업체 ㈜한살림사업연합에서 대상자들에게 온라인몰 회원가입 및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한살림임산부꾸러미 누리집에 가입한 후 12월 15일까지 자부담 20%를 포함한 40만 원 한도 내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거나 60일 이내에 첫 주문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자격이 취소되고, 예비 대상자에게 자격이 이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종미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사업이 임산부들의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급업체와 협력해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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