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전 11시 11분께 중구 호동에 있는 3층짜리 업무시설에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건물 안에 있던 근무자 일부가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누군가 옥상에서 흡연 후 투척한 담배꽁초 불씨가 주변 가연물에 착화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께 서구 둔산동에서도 신원 미상인이 주차된 차량 방향으로 담배꽁초를 버려 발생한 불로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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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산불 현장 (사진=산림청 제공) |
입산자의 실화로 본 산림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 재산피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2025 봄철 화재 예방대책'에 따르면 2019∼2024년에 접수된 봄철(3~5월) 화재는 모두 5만 2855건(28%)으로 여름·가을·겨울철 등 다른 계절보다 많았다. 화재 원인 과반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55.4%)였고, 전기적 요인(20.6%), 기계적 요인(8.8%) 순이었다. 임야화재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는 2~4월에 4090건(56.9%)에 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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