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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저축하는 청년에게 정부지원금(차상위이상 월 10만 원/차상위이하 월 30만 원)을 적립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세부기준은 가구소득에 따라 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된다.
차상위이하의 경우 ▲(가입연령) 신청 당시 15세 이상 39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다.
차상위초과는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며, 통합접수 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가입유형이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을 통해 청년의 근로의욕을 도모하고 목돈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중간계층 청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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