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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통영시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직장·학교에 소속된 18세~45세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청년단체 활동 경험자 또는 정책 참여 의지만 있어도 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관련 사업 협력 등 다양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신청서는 통영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작성 후 시청 기획예산실에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운영된다.
시는 위원회를 통해 정책 체감도와 실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책 참여 기회는 환영할 만하지만, 위촉 위원의 지속적 참여와 실제 영향력에는 의문이 남는다.
위원회가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한 구조적 장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정책 전문성과 현장 의견 반영을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청년을 위한 자리가 열린다.
이제 그 자리가 실제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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