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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특례시 산하 보상전문기관 추진 '실무자 협의회'개최 |
이번 협의회는 특례시 산하 지방공사의 보상전문기관 추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용인, 수원, 화성, 고양특례시 지방공사 관리자 및 실무자들이 참석해 지방공사 간 개발사업 현황과 보상 사례를 공유하고, 보상전문기관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동안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만 보상전문기관이 될 수 있는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를 특례시 지방공사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용인도시공사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특례시 지방공사의 역할 확대가 필수적 이다"며, 앞으로 특례시 공사 간의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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