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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사 전경 |
이번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일정 기준의 상인 밀집도를 갖춘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은 ▲2천㎡ 이내의 면적 ▲상업지역은 25개소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돼야 한다.
신청은 해당 상권을 대표한 신청자가 시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대상 구역의 도면, 지번 및 면적 ▲전체 상인의 명부 ▲상인회 등록 신청서 및 등록 동의인 명부 ▲사업계획서 및 재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세환 시장은 "오랜 기간 준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가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 차원의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지역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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