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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본사 전경 |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전에 등록된 고객이면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경철 사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현재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 중 단독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이동지원을 위해 휠체어에 탑승한 채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차량 76대와 개인택시를 활용한 비휠체어 전용 바우처 택시 200대를 운영 중이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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