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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수해지역 복원공사현장 점검. 김천시 |
수해가 발생 되자 봉산면 행정복지센터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 시켜 공공시설중심으로 긴급복구 작업에 장기간 행정력을 집중해야 했다.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선정 이후 9개 여 월이 4월 현재 봉산면(면장, 이진숙) 행정복지센터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부문의 피해복구현황을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재난지역이 선포·선정 되지만 일선 면 단위 행정기관이 재난 사태 수습 이후 피해복구현황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
봉산면 일원에는 2024년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마을과 연결되는 주요 도로가 끊기고 하천제방이 유실돼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됐다.
중앙합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김천시 봉산면을 포함해 전국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봉산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경감 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의 납부유예와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사유·공공부문 피해 현황
집중호우 이후 봉산면 일원에는 사유재산과 공공시설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피해가 났다. 피해 집계에서 사유시설피해액이 3억 2341만 6000원, 공공시설피해액은 6억 1375만 8000원으로 조사·분석됐다.
▲응급복구현황(행정주도 집중복구)
봉산면 행정복지센터는 피해 발생 직후부터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신속한 복구를 추진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도로 및 하천 유실 구간에 중장비를 투입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를 우선 완료했으며, 배수로 복구 등 긴급한 조치를 신속히 수행했다.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임시복구가 마무리되었으며,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가 병행되고 있다.
또한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통해 확보된 국고보조금 6억 3850만 원은 피해 규모에 따라 집행됐다.
▲수해취약지역 장마 전 응급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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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 수해지역 복원공사현장 체크. 김천시 |
봉산면은 현재 진행 중인 응급복구사업을 올해 여름철 장마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 변과 노후기반시설을 우선 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향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구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 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진숙 면장은 "재난과 호우피해복구를 일회성 조치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회복 차원의 구조적 문제해결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며 "피해 상황에서 드러난 취약지점을 면밀하게 분석, 향후 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천=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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