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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51개 단지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시간씩 1·2교시로 나뉘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며, 1교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체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해임 절차, 선거관리 규정 등을 다루며, 층간소음·단지 내 흡연 등 생활 속 분쟁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이어 2교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회계 운영 등 실무적인 관리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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