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남해군청 전경<제공=남해군> |
군은 실태조사와 간담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일부 제도적 절차에는 불편이 제기됐다.
경관심의 절차는 대표적 불만 사항이다.
남해군 전역이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심의자료 작성에 200만~400만 원의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
이는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군민 공감대에 따른 조치지만, 부담은 여전하다.
이에 남해군은 경관심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서면심의 확대를 추진 중이다.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 제외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현황도로를 통한 진입 시 사유지 사용승낙서 제출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면적 1000㎡ 미만 단독주택 등은 예외로 적용할 예정이다.
군은 이 외에도 귀농귀촌인을 위한 인허가 설명회 정례화,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안내자료 배포, 처리기한 단축 등을 예고했다.
군 관계자는 "제도 변경을 넘어 군민 만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행정 안정성과 경관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남해=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