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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 납세자 지방세 안내를 통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제공=함안군> |
납세자 대상 홍보 채널로 세무 행정과 기부제도를 연계한 사례다.
군은 부동산 취득자와 감면 대상자에게 배부할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 기간, 부과 세목, 감면 대상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으며, 하단에는 기부제도 정보를 병기했다.
기재된 항목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동참' 문구와 함께 기부 한도, 방법, 답례품 안내가 포함됐다.
특히 상속 취득세 납세자의 다수가 타지에 거주하는 함안 출신인 점을 고려해 고향 이미지와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식을 택했다.
군은 지방세 정보 제공이라는 행정 본연의 역할과 기부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이고, 세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은 가운데, 실제 기부율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등 제도 실효성 확보는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 심화와 답례품 마케팅에 의존한 유도 방식에 대한 구조적 보완이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기부제도를 알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며 "기부 참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보의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점이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향 사랑'을 실감할 수 있는 콘텐츠와 신뢰 기반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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