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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사회적 교통약자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및 이들을 동반한 차량에 대한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하고 확대함으로써,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배려주차구역 설치 장려 및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배려주차구역 설치 대상시설과 관계 기관 협의에 관한 규정 ▲배려주차구역의 구체적 설치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김은숙 의원은 "배려주차구역을 통해 고령자 등 사회적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산부와 영유아 및 이들의 동반자의 이동 부담을 줄여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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