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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5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신청 접수<제공=합천군> |
대상은 농가주 및 결혼이민자로,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5~8개월 단기 체류 형태로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이 배정된다.
또한, 결혼이민자는 본국의 직계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할 수 있어 가족 단위 인력 유입도 가능하다.
이는 단순 노동력 확보를 넘어, 이주민 가족의 정착 기반 확대와도 연계된다.
합천군은 2024년 한 해 동안 98농가에 34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고, 2025년 상반기에는 130명이 이미 체류 중이며, 추가로 150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군은 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료, 재고용 시 항공료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계약 준수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재숙 합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합천군은 2022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고, 2025년에는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결혼이민자 중심의 초청 방식은 지역 이주민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모델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조건, 체류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기 고용에 의존하는 인력 수급 구조가 지속 가능하려면, 현장의 숙련화와 안정적인 정착 기반 조성 등 추가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합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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