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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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11개 시·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
개발제한구역 지정 개선방향 논의

  • 승인 2025-04-16 17:45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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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8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14일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렸으며,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1개 시·군(하남, 의정부, 김포, 광주, 구리, 과천, 부천, 남양주, 화성, 양주, 의왕)의 시장·군수 및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신·증축 대상 완화(남양주시 제안) ▲종교시설 용도변경 시 주차장 설치 허용(김포시 제안) 등 제도 개선안을 보고하고 논의하고, 채택된 안건은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현재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창립된 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10건의 제도 개선 안건을 발굴했으며, 14건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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