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다.
이 사업은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2019년부터 매년 시행 중이며, 하루 한 곳씩 읍면사무소를 순회해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수리를 진행한다.
전동·수동 휠체어, 실버카, 지팡이 등 주요 보장구가 대상이다.
부품비가 5만 원 이상일 경우 본인 부담이 발생하지만, 휠체어 타이어·브레이크·시트 등 주요 부품 교체는 무료다.
고장으로 장기간 방치된 보장구를 직접 접수받아 현장에서 수리하거나, 필요 시 수거 후 정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보장구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읍면 거주 취약계층의 생활불편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리시간이 오전 2시간으로 제한돼 있어 평일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접근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읍면 외 도심 거주자에 대한 정기 순회 확대, 주말 운영 등 탄력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