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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도내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9700여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 가입에서 제외돼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돼 있었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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