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칼 빼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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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칼 빼들다

7개 광고 대행업체 수사의뢰로 자영업자 피해 예방
대형 플랫폼 사칭 및 계약금액 속임수 주요 불법행위
동일 계약서 사용한 5개 업체, 대표자 동일성 확인
전국 전광판 광고 통해 불법행위 경각심 높인다

  • 승인 2025-04-16 11:01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공정위
공정거래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7개 광고대행 업체를 수사 의뢰하며 자영업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의 2025년 1분기 수사 의뢰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대행업체 중 7개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유도하거나, 소액 광고비만 납부하는 것처럼 속인 후 전체 계약기간에 대한 금액을 일괄 결제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주요 원인이다. 또 검색상위 노출과 매출 보장을 약속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해지 요청 시 잠적하는 등의 사례도 포함됐다.

수사 의뢰된 7개 업체 중 5개는 동일한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동일한 대표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전국 전광판 광고와 국정 만화 게재 등을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사례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기 유형과 신고 절차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자영업자 대상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자영업자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권유받을 때 주의사항을 항상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포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칭 시 계약 보류 ▲결제 정보 선제공 금지 ▲최종 결제금액 확인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광고대행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자영업자들이 안심하고 광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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