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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연합 아동권리교육 운영 (사진=의정부시청 제공) |
이번 교육은 아동보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 소속 아동권리 교육 강사가 진행했으며, ▲아동권리 기본교육 ▲아동참여권 이해 ▲반차별 이해 ▲긍정적으로 아이 키우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에는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고양시, 경기남양주, 경기양주, 경기포천, 구리시, 파주시, 김포시 등 경기북부권역 8개 기관의 종사자 총 8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아동보호 관련 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박진석 관장은 "이번 교육은 기관 간 연대를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따라 2023년 1월 개관했으며, 의정부 지역 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학대 예방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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