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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정부시청 청사 전경) |
이번 점검은 폐기물 배출 사업장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과 제도 안내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기물 처리계획 적정 이행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수집·운반업체 허가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고발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고, 교육 및 계도를 통해 추가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1개소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 11개소에 경고 또는 영업정지 처분, 34개소에 과태료 총 2895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인호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강화해 현장 책임자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영진 기자 news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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