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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마사지 교육 사진. |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도내 출생 등록한 산모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단태아는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 유방과 단유 관리, 요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산후 건강 회복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이뤄지며,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비용 증빙자료(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지참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까지 산모 계좌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출산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다양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이 외에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30여 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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