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 1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바로 옆에서 만취 상태로 자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 B씨를 추행하고, 1시간 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의 사촌 언니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비윤리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병에 감염돼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 신체적 고통까지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